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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미국 정부의 대쿠바 제재법 안내

기타 작성 2019.02.11 조회 4,251
  • 담당본부
    글로벌협력본부
  • 담당부서
    국제협력실
  • 사업기간
    2019.02.11 ~ 2019.12.31
미국의 대쿠바 제재 안내
- 쿠바 투자 및 교역 기업 대상 정보 제공 -
    미국 정부는 2019. 1. 16(수)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1996)*" 제3조 발동을 2019년 2월 1일부터 45일간(~3/17)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헬름스 버튼법' 

** 제3조는 미국인들은 쿠바 정부에 의해 몰수된 미국인의 재산을 거래한 개인 또는 기업(제3국 포함)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미국 정부는 쿠바의 인권 침해 상황 및 미국 국익을 고려하여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45일 이후 상기 조항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쿠바 제재 정책 변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바 내에서 혹은 쿠바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 또는 개인은 이번 미국의 대쿠바 제재법 관련 변화 및 향후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02-600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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