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무협, 구매확인서 발급 접근성 높여 콘텐츠업계 지원

보도자료 작성 2020.02.13 조회 2,665
  • 담당본부
    국제무역연구원
  • 담당부서
    신성장연구실

무협, 구매확인서 발급 접근성 높여 콘텐츠업계 지원

-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콘텐츠 제작 기업도 부가세 영세율 등 수혜 가능

무협·콘진원·KTNET 3사 공동 홍보 추진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공동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했다.

 

간접 수출기업들은 그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장 김용환)의 전자무역포털(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협회(www.kita.net)와 콘텐츠진흥원(www.kocca.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됐다.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함께 간접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20171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접 수출기업이 요청할 경우 직접 수출기업은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게임, 캐릭터, 방송 등 콘텐츠 제작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 유통사에 공급한 게임이 수출된 경우 게임 제작사는 유통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무역협회가 콘텐츠 기업 107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4%(787개사)에 달했고 2018년 콘텐츠 수출액 96억 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실적을 인정받은 금액은 230만 달러로 전체의 0.02%에 그쳐 제도를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수출액 6049억 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이 2000억 달러, 33.1%로 대조를 보였다.

 

무역협회 이준명 수석연구원은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보겠다는 기업이 77%나 됐다면서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3사 공동 홍보를 추진해 콘텐츠 업계의 수출 지원제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확인서 발급 연결 채널(배너) 구축 확인 장면>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붙임 :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연계() 1. .

 

 

[붙임] 구매확인서 발급 연계()

 

입체사각형입니다. 개요

 

구매확인서란?

 

- (개념)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 및 서비스의 국내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로 구매자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자는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발급절차) 공급 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신청하여 발급

 

- (발급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외국환은행

 

* ‘18년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96억 달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은 금액은 0.02%(230만 달러)에 불과 (제조업의 구매확인서 인정금액은 33.1%)

 

구매확인서 발급 연계 추진()

한국무역협회

 

 

 

 

전자적 무체물 및 용역 수출실적 인증기관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연계 채널

(무역협회, 콘진원 홈페이지 )

 

한국무역정보통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기업 지원기관

 

 

 

 

 

 

 

 

 

·간접 수출의 개념과 혜택

 

·간접 수출의 개념 (예시 : 콘텐츠기업)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수출실적을 인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13)

 

간접 수출의 혜택

지원혜택

지원 내용

효과

영세율

수출용 물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제경쟁력 향상

및 이익 제고

포상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등 각종 포상 신청 자격 발생

바이어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금융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지원 대상

무역금융 제공

및 금리인하

인력

산업기능요원 등 배치 기준에 수출 실적 포함

인력난 해소

마케팅

중진공, 지자체 등의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마케팅

활성화

보증

신보, 무보 등을 통해 각종 수출관련 보증 활용 가능

수출계약 촉진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공급의 경우, 관세 환급 가능

경쟁력 제고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